건기를 이용한 금품수수와 작업방해 등에 대한 처분 근거, 그리고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제 도입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하 건기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사법경찰법)을 각각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우선 건기법 개정안에서는 건기 조종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기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건기대여업자들의 일방적 운송거부나 태업 등을 불법으로 정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건기사업자는 △건기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않은 현장 또는 그 진입로에 건기를 무단으로 오랜 시간 세워둬 작업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기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안은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기사업자 등록 취소나 6개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경찰제도 도입을 담았다. 국토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엄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건설 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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