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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노후 3종 도로건기 및 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차

신청기간 10. 2. ~ 11. 29. 두 달간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4/09/26 [11:42]

남해군 노후 3종 도로건기 및 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차

신청기간 10. 2. ~ 11. 29. 두 달간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09/26 [11:42]

남해군이 경유차 및 건설기계 약 119대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9.8.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12.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해당등급 대상차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 www.mecar.or.kr/main.do) 및 콜센터(1833-7435), 남해군청 환경과(055-860-327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지원조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일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추가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된다. 또한, 보조금 청구 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며 폐차 입고일 전일까지의 환경개선 부담금 완납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올해 달라진 점은 DPF(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배출등급 4등급 차량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에 대상 차량 확인을 위한 관능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소나 검사소 등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온라인시스템”이 도입되어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두 달간이며, 신청자의 신청서 접수 후 3주 내로 대상자를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우편(등기) 및 온라인(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방문 접수(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하수처리장 2층)가 있으며, 방문 접수 시 대기에 따른 지연이 예상되니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준표 환경과장은 “2024년 조기폐차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올해 안에 폐차 및 신·중고차 구매가 가능한 군민들은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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