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가 11월 6일까지 면허취소처분 의견서를 제출해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면허취소대상자는 면허 유효기간이 2022년까지인 대상자들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8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대상자들이다.
해당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면허 취소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청문 기한 전 적성검사 수검자에 한해 과태료 50%를 감경한다.
단, 2019~2021년까지가 만료인 대상자들은 2022년 8월 4일 개정 이전 법률이 적용되어 면허 취소 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문 안내문은 8월 26일부터 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청문일인 11월 6일 17:00까지 차량등록사업소로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청문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031-940-5911)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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