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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기사업법 제정 그 여정 시작됐다, 건사협 구체적 계획 마련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4/08/23 [11:36]

[사설] 건기사업법 제정 그 여정 시작됐다, 건사협 구체적 계획 마련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08/23 [11:36]

건기사업법 제정 일정표가 나왔다. 총회 이사회를 통해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결의한 건사협 현안을 실현할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자료를 취합하는 데서부터 건기임대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전문가 자문과 회원들의 의견 청취 및 입법활동 참여 동력을 모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입법안을 국회에 제안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을 3차례 역임한 권은희 변호사와 협력키로 했다.

 

건기사업법은 건설산업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건설기계임대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법적 틀이다. 건설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하고, 건기 임대업이 그 주축으로 성장했음에도 관련산업 법률이 없는 게 현실이다.

 

▲     ©건설기계뉴스

 

그러다 보니 국내 건기임대 관련 사업이 건기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형편이다. 관리법은 건기 등록과 유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담고 있다. 건기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취지로 한 법이 없다 보니, 건기임대사업이 관리 규제의 틀에 갇혀있는 셈이다.

 

이에 건사협은 창립 때부터 건기관리법과 별개의 건기사업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회원들의 결의를 모아 홍보하고 정부와 국회에 로비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했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현 집행부가 일정표를 마련한 것이다.

 

임원진이 권은희 변호사와 협의한 바에 따르면, 건사협은 먼저 입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한다.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아울러 건기임대 사업자들의 피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이다. 사업법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를 파악하려는 것.

 

그러다 보니 건기사업법 제정 과정에 건사협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집행부도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회, 이사회, 시도회 및 시군지회 등의 조직을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건기사업법 제정에는 전문가 도움도 절실하다. 권은희 변호사 등 입법활동을 해온 전문가 그룹을 자문 등 여러 방법으로 묶어 세우고 그들을 활용해 입법 논리를 만들고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권 변호사만 해도 과거 3선 국회의원을 하며 교권침해법 개정과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성사시킨 전력을 가지고 있다.

 

입법안을 마련하는 최종 과정은 공청회와 토론회가 될 듯싶다. 모은 자료와 건기임대 사업자 피해사례, 전문가와 자문그룹이 검토해온 입법 논리 및 법 세부 조항들을 공개하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전 회원의 의지를 모아 22대 국회에 건기 사업법 제정안을 제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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