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 차량등록사업소는 연말까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주야간 주기장(건설기계 주차 장소)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덤프트럭 등 중장비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장 내에만 주차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 소유자나 점유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주변이나 소유자 집 주변 도로, 공터 등에 무단으로 주정차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이렇듯 주택가와 아파트 등의 이면 도로 및 주요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해 교통방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불법 주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3인 1개조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우선 불법 주기 건설기계에 대해 경고장 부착 등의 1차 계고 조치를 실시하고, 추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며 “건설기계 소유자들은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차하는 등 자발적인 시정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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