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협이 ‘월 작업시간’을 법과 현실에 맞춘 자체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아울러 이달 중순 광역시도회장 및 국장단 워크숍을 갖는다.
건사협은 협회 자체적으로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사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2008년 공정위의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 승인 이후 한차례도 바뀌지 않은 건기 ‘월 작업시간’ 조정을 위해서다.
이에 건사협은 근로기준법과 공정위 표준계약서 등을 기준 삼아 월 작업시간을 조정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협회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안이 마련되면 공정위와 국토부에 전달해 의견 및 제안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건사협은 이달 중순 광역시도회장과 국장단 워크숍을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각 워크숍에서 △사업법 제정 추진 경과 및 방향성 △임대차계약 마련 및 실태조사 △작업투입확인서 운영 매뉴얼 △체불센터 운영 개선화 △노조법 개정 대응 등을 다룰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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