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임대차계약 작성 99.9% 국토부 엉터리조사", 건사협 자체자료 제출국토부, 2023년 계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건사협 회원대상 조사결과 국회 국토부 제출 계획지난 2023년 전국 6022개 건설현장의 2만980개의 건기 임대계약 건 가운데 99.9%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97.1%는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 행정지도·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는 135건으로 전체의 0.6%였다. 이 같은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건기임대업계는 “사실과 너무 다르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건사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기임차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를 조사해 관련 통계와 자료를 국토부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8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23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기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22곳 건설현장의 건기 임대계약 2만980건을 조사한 결과 99.9%인 2만969건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0.05%인 11건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계약서 가운데 97.1%인 2만353건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 행정조치는 총 135건. 행정지도 등이 113건이고, 과태료부과가 22건이었다.
건기임대업계는 이 같은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기 임대차 계약에 참여한 임대사업자들의 일반적 견해다. 고효수 건사협 강원도회장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조사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건기임대업계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에 관심을 높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료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임대료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중 첫째가 임대차계약서(구두 아닌 서류)라고 꼽는다. 다시 말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체불을 해결할 방안이 모호하다는 것.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 이영직 변호사는 “작업·출력일보는 일한 사실만 담고 있을 뿐, 금액·기간·시간 등 구체적 내용을 표기하지 않아 체불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 분쟁거리가 된다”며 “체불·분쟁시 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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