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준비 공청회 거쳐 법안 제안 회원 참여와 협력 적극화 노력도
건설기계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뒷받침하고 불공정을 해소할 ‘건설기계사업법’(이하 건기사업법) 제정을 위한 프로세스가 마련됐다. 올 하반기 자료준비와 국회활동을 펼치고 연말이나 내년 초 법안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는 건사협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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