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협이 건기 사업법 제정과 관리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해 중앙회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전담반을 구성키로 했다. 마련한 정책을 국회와 정부 및 자치단체에게 알리고, 회원 및 건기대여업계 그리고 유관 건설산업계가 협력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건사협이 건기 사업법 제정과 관리법 개정을 함께 추진키로 한 것은 사업법 제정에 매달리다 현실적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업법에 담아야 할 상당수 법규들이 현행 관리법에 꿰맞추듯 명시돼 있어서다. 관리법을 방치했다간 업계와 회원들의 현실적 법적 권리향상을 놓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건사협이 그간 건기사업법 제정을 추진해 온 것은 정부의 정책 차별과 소외가 자리잡고 있다. 유사 업계인 화물과 여객(버스 택시)의 경우 오래전 사업법을 제정해 안전운임제 등 사업자 권리를 향상하는 데 반해, 건기대여업만 쏙 빼 사업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유류비 지원도 화물·여객·건기 모두에게 약속했던 것인데, 화물·여객은 시행하고 건기만 쏙 뺐다. 건기업계 염원인 적정(표준)임대료 추진 역시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50년도 넘은 낡은 건기관리법이 업계의 현실과 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다.
정부의 건기업계 차별은 무수히 많다. 건기업 최대 규모의 굴착기만 수급조절에서 제외한 것도 그렇고,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며 국무총리나 국토장관이 건기업계는 빼고 건설업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현실이 이제 낯설지 않다.
이에 대해 건사협 이주원 회장은 “따돌림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정부의 건설산업 진흥정책은 수시로 쏟아지고 있는데, 건기대여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은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건기대여업이 건설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데도 말이다.
이에 건사협은 이른바 ‘맞춤형 법령’ 제·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 임원과 안팎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건기 사업법 제정과 관리법 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또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널리 공유하고 차기 집행부에도 계승토록 하겠다고 했다.
건사협은 그 첫 행보로 업계 사정에 밝은 권은희 전 국회의원(변호사)을 만나 정책자문을 받았다. 또 새롭게 시작한 22대 국회 의원들을 상대로 간담·설명회 면담 등을 추진한다. 회원 홍보와 건기대여업계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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