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예방 이행 가이드라인 배포 계약서작성·지급보증 실태조사도
경기도(이하 도)가 열린행정과 민관협치로 지역내 건기임대사업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도는 최근 ‘건설공사 체불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산하 공공기관과 기초단체 그리고 발주부서 등에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건기임대료 체불 예방을 위한 각 주체별 이행사항 등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그간 건사협 경기도회(이하 도회)는 도를 지속 방문하고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 건기임대료 체불 방지에 발주기관인 도가 힘써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는 이 같은 도회의 요구에 도가 열린행정으로 답한 셈이어서 도회 회원은 물론 지역 건기임대사업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건기·하도급·노동 3가지 계약을 단계별로 구분해 법규가 정한 주체별 이행사항 등을 정리했다.
건기임대차계약으로 살펴보게 되면, 계약단계에서의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기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경기도 체불방지 조례 제4호)를 작성해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보증 발급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건기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 발급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발주기관(또는 감리)은 건기임대차계약 적정성과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검토·확인해야 하고, 이상 발견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및 시정 지시 (조례 제14조)등을 해야한다.
임대료 청구단계에서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건기임대료를 청구해야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자료의 적정성을 검토(조례 12조)하고 누락되거나 부당한 내용은 보완(조례 제9조)을 요청한다.
지급단계에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인은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사참여자들이 쉽게 볼 수 있있는 장소에 게시(조례 제13조)하고, 15일이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약정계좌로 건기임대료를 지급(건산법 제34조)해야한다.
발주기관(또는 감리)은 전화와 문자 등을 이용해 지급 예정을 알리고(조례 제13조), 미지급된 경우 사유를 확인해 지급 합의기일 등을 정해 신속한 임대료 지급(조례 제9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도는 이달 5일 도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도의원 등을 초청해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가지며, 더불어 도 부지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갖는다.
또한 도회와 협력해 관내 한 건설현장을 찾아 합동으로 건기임대차계약 작성과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를 조사한다. 이 역시 도회의 요청을 도가 수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김재일 도회장은 "가이드라인도 잘 만들었을 뿐 아니라, 건설공사에서 제일 약자인 건기임대사업자들을 제외시키지 않고 관련 행정에 동참토록 했다"며 "이번 도의 체불 방지를 위한 의지와 과정이 얼마나 다른 결과과를 보이게 하는지 분명한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