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안전을 담당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한 건기안전관리원)이 기재부 안전관리등급에서 ‘미흡’ 4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절차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문, 경영진 교육 등을 추진한다.
등급은 안전 활동이 매우 잘 이뤄지는 상태인 1등급(우수), 대체로 잘 이뤄지는 상태인 2등급(양호), 보통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3등급(보통), 안전활동이 부족한 상태인 4등급(미흡), 안전활동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 5등급(매우 미흡)으로 나뉜다.
심사 결과, 1등급(우수)은 없고, 2등급(양호)을 받은 기관은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9곳 등 총 28개였다. 3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8개였다.
4등급(미흡)은 한국에너지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새만금공사 등 4개, 5등급(매우 미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사는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사고 발생 여부, 기관의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한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감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올해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4등급을 받은 건기안전관리원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경영진, 안전부서 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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