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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관리법·적정임대료·월174시간 관철 건사협 총력, 22대 개원 국회 요청

“업계 낡은 기득권 혁파 계기”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4/05/31 [12:57]

건기관리법·적정임대료·월174시간 관철 건사협 총력, 22대 개원 국회 요청

“업계 낡은 기득권 혁파 계기”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05/31 [12:57]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원, 건사협) 집행부가 이달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건기사업법 제정’ 과 ‘월 174시간 작업 기준’ 그리고 ‘적정 임대료 현실화’ 등을 위해 총력을 쏟는다. 법제 제·개정으로 위기에 처한 건기임대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취지다.   

우선 건사협은 건기사업법 제정을 최대 핵심 사업으로 꼽는다. 건기임대업의 진흥과 발전을 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다. 임대료 현실화를 위한 근거를 정하고, 공정한 임대차계약을 정착시키며, 임대사업기준을 사업 종류와 크기 등으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등 건기임대업의 지위를 보장하고 발전의 초석을 놓으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건기임대업 보호와 지원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건기 관련 법률인 건기관리법은 건기 등록과 규제 차원의 관리법규다. 그 결과 건기임대사업 관련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삽입되는 기형을 낳았고, 건기임대업계는 건설사에 종속된 존재로 남아 발전없이 벼랑 끝으로 밀리는 위기를 맞았다. 건사협 집행부가 더 이상 건기임대업에 대한 진흥·보호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 판단한 이유다.  

여객(택시 버스 자동차렌트 등)운송사업법이나 화물운송사업법도 자동차관리법에서 파생된 법률. 모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을 제정 목적으로 뒀다.  

 

 
건사협의 건기사업법 제정을 정치적 또는 이해관계로 반대하는 업계와 조직도 있다. 최근 한 건기대여사업자 단체는 건기임대 사업기준 세분화를 추진했던 건사협에 대해 ‘업계 갈등 조장’과 ‘특정집단의 이익’이라는 프레임을 씌어 공격했다. 이와 관련해 건사협 이주원 회장은 “건기임대 실사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고, 업계에 전문성과 안전성이라는 더 발전된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폄훼하고 깎아내려서 자신들의 낡고 편중된 시대착오적인 기득권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논리를 펼칠 뿐”이라고 반박했다.  

건사협은 건기사업법 제정을 위해 이미 22대 국회의원과 접촉중에 있다. 특히 건기임대업 세분화 등이 담긴 건기관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는 문진석(민주당, 천안갑)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또한 건기사업법 제정에 긍정적인 허영(민주당, 철원·춘천·화천·양구갑)과 성일종(국힘, 서산·태안) 의원도 재당선됐다.   

또한 건사협은 건기사업법 제정의 성공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에 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모색하고 있다. 별도의 특별 기구를 둬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과 추진 그리고 조치·검토 등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건기 임대료 현실화도 법·제도 개선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표준임대료 제도 등을 도입해 적정 임대료의 기준을 정하고, 건기임대료의 산출근거가 되는 표준품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임대료 현실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자재업계처럼 건기 연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나, 현장에서의 대기시간도 임대료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 이밖에도 건사협은 △건기 월 작업 기준시간 현실화(174시간) △건기 품질보증 기간 확대 등을 지난 제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 건의·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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