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기 사용’ 권장 경기도 조례 개정

이기형 의원 발의, 26일 통과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4/05/16 [09:55]

‘지역 건기 사용’ 권장 경기도 조례 개정

이기형 의원 발의, 26일 통과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05/16 [09:55]

 

 

 

지역건기 활용을 독려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민주당, 김포4)이 발의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서는 경기도 발주의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이나 건지 및 자재 사용을 독려하고, 지역 건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건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자체에 위치한 지역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및 납품 자재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도정운영의 투명성 등 우리 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지역건설산업체들이 회복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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