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협 경남도회 ‘어태치먼트 취득세’ 제보 조사, 법적 근거 등 사실확인
진주심플라인치과 20% 회원할인 사업도
유영훈 | 입력 : 2024/05/20 [11:44]
경남도회(회장 김의준, 사진)가 건기 어태치먼트 구매·장착(구조변경할 경우) 취득세 납부,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비 건기임대사업자에게 전가에 대한 회원 제보를 받고 확인·조사에 나섰다.
경남도회에 따르면, 최근 굴착기 어태치먼트를 구매·장착하고 구조변경을 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취득세를 납부토록하고 있다는 회원 제보를 받았다. 이에 김의준 회장은 인근 시청의 차량등록소와 세무 담당부서, 그리고 건기안전관리원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법적 근거 등의 질의와 사실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 동안 지불하지 않던 갑작스런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건기임대실사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갈 올 것이기에 건사협 본회와 실태 파악과 사전 대처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건기임대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제보도 최근에 받았다며, 이 역시 사실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회는 지난 3월 22일 진주심플라인치과와 경남도회 임직원과 회원 및 가족에게 치과 치료를 할인해 주는 협약을 가졌다. 적용 대상자에게는 치료비를 15~20%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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