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운행허가 축하중 10톤→19톤 완화, 건사협도회 요구 경기도 수용
유영훈 기자 | 입력 : 2024/05/17 [10:41]
경기도회(회장 김재일)가 장기간의 노력 끝에 일산대교 운행제한 기준을 완화시켰다. 아울러 건기임대료 체불 예방과 해결에 경기도청과 상호 협조키로 했다.
경기도청은 지난달 18일 ‘건사협 경기도회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라는 제목으로 일산대교 통행 무게와 크기를 완화적용토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경기도회에 보내왔다.
도로법 제77조제1항에서는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기준은 크기의 경우 높이 4.2m, 너비 2.5m, 길이 16.7, 무게는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이 통행 허용 기준이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기준을 넘어도 통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 쉽게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 서울시과 달리 관련 허가신청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운행허가 기준을 넘을 경우 일산대교 통행 허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허가를 받지 않고 기준을 넘어선 건기가 일산대교를 통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경기도회가 지난 1년간 경기도회와 담당 주무부서를 찾아 건의해 오며, 이번에 통행 허용 기준을 완화적용토록 했다.
완화된 운행기준은 높이 4.3m, 너비 2.6m, 길이 16.9m, 축하중 19톤, 총중량 48톤으로,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을 방문(또는 국토부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이용)해 운행 허가를 받으면 된다.
김재일 경기도회장은 “08㎥ 굴착기의 축하중 자체가 이미 10톤을 넘어 일산대교 통행이 불가한데, 통행 허가를 받기 위한 시스템이 서울과 너무 비교될 정도록 낙후돼있어, 이를 꾸준히 건의·지적해 왔다”며 “이번에 도에서 일산대교 운행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토록해 김포와 고양 그리고 파주 지역 우리 회원들과 건기임대 실사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경기도회는 또 경기도청과 함께 지역내 건기임대료 체불 예방과 해결, 그리고 건기안전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함께 하기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회는 지난달 11일 경기도청에서 고준호 경기도의원(국힘·파주1)과 건기임대업계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청 담당 부서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고준호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건기임대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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