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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임대업 생계·안전 위협, 적정임대료 시급" 건사협 "대책마련을"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4/04/15 [12:05]

"건기임대업 생계·안전 위협, 적정임대료 시급" 건사협 "대책마련을"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04/15 [12:05]

공육굴착기 단가, 임대원가 못미쳐

건사협 비정상 손실 전가 멈춰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건기임대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기 적정임대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커가고 있다. 수년 째 멈춰선 건기임대료는 수익이 0원인 임대원가 보다 낮아지며 건설 안전과 건기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건설기계뉴스가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의 각 광역시도회를 통해 취재한 결과, 06자주식 굴착기의 하루 임대료는 현재 65~70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이 조사한 2018년 굴착기 임대단가는 68만원(전 규격별 합산 평균). 작년까지 5년이 지났지만 제자리다. 같은 기간(2018~2023)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12.1%, 최저임금은 27.7% 인상됐다.

 

건기임대사업자들이 건기 적정임대료 확보에 목소리를 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건기 임대원가가 보다 임대단가가 낮기 때문이다.

 

 

▲ 경기도회 회원 300여명이 지난 1일부터 이틀간 파주시청과 고양시청 앞에서 ‘적정 임대료 반영’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임대료, 건설안전을 위협하고 건기대여사업 황폐화 우려가 크다. 건기업,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관급공사의 공사원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근거해 산출된다. 그 안에는 건기 경비, 즉 임대원가가 들어있는데, 이는 표준품셈으로 산출한다.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된 임대원가를 살펴보면, 재료비(경유와 잡유)와 노무비(노임) 그리고 경비(기계손료+4대보험)의 합이다.

 

올해 06자주식굴착기의 임대원가는 재료비 21670원과 노무비 55699, 그리고 25680원의 경비를 합해 시간당 103049원이 나온다. 8시간 기준 824392. 10궤도식굴착기는 재료비 35840, 노무비 55699, 경비 27901원으로 시간당 119440원으로 8시간 기준 955520원이다.

 

임대원가는 순수 경비뿐. 사업을 위한 필수비용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빠져 있다. 따라서 적정임대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추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거래되는 건기임대료는 순경비인 임대원가보다도 적다. 임대사업자는 그야말로 밑지는장사를 하고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예정가격준칙의 공사 예정가격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돼 있다. 발주자는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건설적산 실무편람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도 가격을 일반관리비와 이윤, 그리고 공사손해 보험료까지 추가해 산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하면 건기 적정임대료는 06타이어굴착기 기준으로 약 1148000원이어야 한다. 10궤도식굴착기도 121만원은 받아야 한다.

 

또한 브레이커나 크러셔 작업 등 어태치먼트를 장착하고 하는 작업 역시 추가로 임대료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정부는 건설사들의 적정 공사비 요구에 화답하며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적정 단가산출과 물가상승분반영 추진이다.

 

반면 정부와 건설사는 건기 적정임대료 문제를 이익 확보를 위한 건기임대업계의 일방적 요구로 치부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건사협은 설립연도인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건기 적정임대료를 위한 안전임대료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건설사들도 건기임대업자들의 적정임대료 확보를 가격담합으로 치부하며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공생과 동떨어진 행태를 벌이고 있다.

 

적정임대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 품질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지난 2021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사고를 통해서도 낱낱이 공개된 바 있다. 장인섭 국제기술사는 원가 이하의 임대단가로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건기임대사업자에게 비정상적인 손실을 전가하므로, 원가 이상의 적정임대료로 회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현장 참여자의 정상적인 상생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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