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 면허가 폭증하고 있어 건기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건기 수급조절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건설기계뉴스가 국토부 건기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된 두 개의 사실이다. 이른바 ‘소형 건기’ 면허제 개선 등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건설기계뉴스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국토부의 건기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 조종사가 25개 기종 조종사 전체 면허의 41%까지 늘었다. 6년간 3톤미만 굴착기 면허는 82.8%, 3톤미만 지게차 면허는 85.4% 늘었다.
농업용 등 개인이 간단한 작업을 할 경우 큰 문제될 게 없다지만, 대형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3톤미만 굴착기·지게차의 경우 조종 기술과 숙력도가 중요하다. 건설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실공사나 산업재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다.
대형 토목개발시대를 지나 구도심이나 공동주택 또는 대형건축물 리모델링 및 재건축이 늘어 소형건기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이니만큼 이른바 ‘소형건기’ 면허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건설기계뉴스 분석 결과 또 하나 확인된 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건기 수급조절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등록대수가 많은 3개 기종을 분석한 결과, 굴착기는 7.47% 지게차는 21.43% 늘었고, 수급조절 대상인 덤프는 2.38% 줄었다.
수급조절은 공급과잉으로 해당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공급을 제한해 수요와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 택시, 버스, 화물에 이어 2009년 건설기계에 도입했다. 덤프·믹서를 시작으로 펌프카, 타워크레인(5톤미만)으로 확대했다. 가장 시급한 굴착기는 건기제조판매업계, 건설업계 반대 등을 이유로 뺐다. 해당업계 목소리를 무시한 것.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공무원의 탁상공론.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해결되는데, 현장을 무시하며 생기는 병폐. 뒤에는 업계와 행정의 결탁(부정부패)도 없지 않았다. 공급과잉에 따른 과열경쟁과 덤핑 등으로 산업 질서가 무너지는 데도 말이다.
행정이 투명화하고 민주화하며 부정부패나 뒷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끊이지 않고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 부정부패 음성화가 더 무섭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행정은 제발 현장 목소리에 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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