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해 예산 162억 원을 편성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4등급으로 본격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24.3.5.)되고,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공고일 이후 신청받을 예정이다. 우편 접수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대상으로는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절차는 신청·대상자 선정은 물론 보조금 청구서 접수까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수행하고, 구·군 환경부서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했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차주들의 공고문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지원사업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가 발표되면 편리하게 카카오톡(또는 문자)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공고문(3월 예정)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까지 55,219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22,181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을 완료했으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99,590대(’19년)에서 26,012대(’23년)로 74% 감소했고, 4등급 차량은 63,018대(’23년)가 남아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4등급 노후 경유차 감축 등의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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