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발주자 건기임대료 지급보증 확인·보고제' 건산법 개정 발의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건사협 경기도회 요구해 성사건설사가 건기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하고 이를 국토부 장관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발주자 확인 및 보고제’가 담긴 건산법 개정안이 김성원 의원을 대표(경기 동두천시연천군)로 지난달 12일 발의됐다.
이는 건사협 경기도회가 김성원 의원을 직접 만나 요구했던 사안으로 김 의원이 이를 수용하며 개정 법률안 발의까지 이뤄지게 됐다. 김재일 경기도회장은 “1월 초부터 김 의원실을 찾아 담당 보좌·비서관들과 논의·조율해 법조문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발의안에는 우선 발주자가 건기임대료 지급보증의 발급 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교부 여부를 국토부 장관이나 관련기관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발주자가 교부 확인만 하면 됐다. 개정 발의안은 2차로 국토부 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물론 처벌조항이 없다보니, 발주자가 확인·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순 없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발주처와 담당자 추궁이 가능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개정 발의안에는 관급공사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위반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관급공사에서도 체불 사례가 만연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