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원, 건사협)는 지난달 잇따라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건기사업법 발의를 비롯한 건기임대업 관련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우선 지난달 21일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을 찾았다. 이주원 회장은 성일종 의원을 직접 만나 “건기임대사업 관련 법규를 담을 데가 없다 보니 건기 등록·검사·점검·형식승인 등을 법규화한 건기관리법 이름을 빌어 건기임대업의 허가·취소·정지, 결격사유, 임대차계약 등을 욱여넣었고, 건기사업자의 지위, 대여료의 보증, 체불과 직불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빌려 쓰고 있다”며 “건기임대 등 관련 업계는 지금 산업 진흥과 사업자 보호 등의 법규를 담을 건기사업법 제정을 원하고 있다. 대여사업 세분화(기존 왜곡 바로잡기)와 공정계약 및 대여료 현실화, 정비 및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위해 취지에 맞는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틀 뒤 23일에는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사무실 찾아 건기임대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설명하고 건기사업법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사협은 앞으로도 현직 국회의원 외에도 총선 예비 후보 등도 접촉해 건기임대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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