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화 건설기계’ 현장 투입 확대, 국토부 ‘6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건설과정영상의무·건설특사경 도입무인·자동 건설기계의 현장투입을 확대하고, 건설과정 영상기록 등이 의무화된다. 또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등을 현실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구랍 22일 고시했다. 건설산업진흥계획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6차는 2023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적용된다.
6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건설산업 혁신기반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 동력 확보 △지속가능성 제고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자동화 건설기계 현장 투입을 확산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기준 정비, 기술개발(R&D), 실증기반 구축 등에 나선다. 기업들이 신규 개발한 자동화 건설기계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시험장 구축 등도 지원한다. 빌딩정보모델링(BIM)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BIM 설계대가 기준 정비, 공가공인 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해 건설산업을 디지털화한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제도를 개편하고,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 적용공사를 확대한다. 또 건설기계 안전 확보를 위해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안전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건설과정 영상기록 의무화를 통한 인·허가청, 발주자 등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적정 총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사기간의 경우 건설사가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해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제6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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