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안전관리원의 건기정보시스템 ‘새로이’가 말썽이다. 검사를 마친 건기에 ‘미검사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며, 잦은 먹통과 오류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관리원이 지난해 국감 보고를 위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졸속 개설한 데다 오류 민원을 제때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부른 사달이다.
‘새로이’는 안전관리원이 ‘검사 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검사비를 50%나 인상해 마련한 재원 18.6억원을 들여 개발됐다. 대여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서비스개선’ 명분을 내세워 밀어붙인 것인데, 검사비 인상에 잦은 오류 먹통으로 서비스 후퇴를 불러 말썽꾸러기 시스템이 되고 만 것이다.
박상혁 의원(국토위, 김포을)을 통해 입수한 국토부의 ‘건기안전관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와 ‘새로이 오류로 인한 과태료 처분현황’에 따르면, ‘새로이’의 첫 번째 문제는 서비스 오류. 지난해 9월 6일(시행)부터 1년간 ‘미검 과태료’를 부과한 17건이 검사를 마친 건이었다. 오류가 확인돼 뒤늦게 처분이 취소됐다.
‘새로이’의 시스템 오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년여간 5309건의 시스템 오류 민원이 접수됐다. 시스템오류 2061건, 데이터수정 1952건 등. 일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도 해 검사를 받는 건기사업자의 원성을 샀다. “수수료 인상, 서비스 고도화”라 하더니 “이따위가 무슨 고도화냐”는 불평이 나온다.
국토부 감사에서 졸속의 문제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말썽이 나자 ‘운영환경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감리사(사업) 지적을 무시했다. ‘등록 정보’를 서둘러 제공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시행사의 요청에도, 안전관리원은 개시일 직전 정보를 제공했다.
시스템 개설 이후 잦은 오류와 먹통에 시행사가 안전관리원에 새로이와 국토부 데이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리원은 국토부 주무관에게 1회 이메일만 보내고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해결할 수 있는데도 수수방관한 것이다.
건기 안전관리원은 최근 공공기관(준정부->기타공공)으로 탈바꿈했다. 공공기관으로 바뀌며 ‘검사업무 개선’을 내세워 이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국토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 (기타)공공기관이 이같은 엉터리 사무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건기사업자의 주머니를 털어 말썽을 일으켰으니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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