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건설 현장의 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점검·확인 △해당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벌칙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등 건설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겼다.
또 허종식은 의원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부는 LH의 부실시공 사태 원인을 ‘전관카르텔’로 지목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 과정 전반에 대한 LH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발주청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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