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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검사 졸속 시스템, 오류·먹통 혼란 조치태만

검사 완료자 미검과태료 부과

유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3/11/09 [10:01]

안전관리원 검사 졸속 시스템, 오류·먹통 혼란 조치태만

검사 완료자 미검과태료 부과

유영훈 기자 | 입력 : 2023/11/09 [10:01]

국토부 감사로 명 징계처분

검사수수료 50% 인상 허울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건기안전관리원)이 검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19억여원을 들여 개발해 지난해 95일 개시한 건설기계정보시스템인 새로이(CEROI)’가 먹통과 오류로 건기소유자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검사를 완료했는데, 미검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잦은 오류로 5천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같은 오류는 건기안전관리원이 검증과 철저한 준비없이 시스템을 개시하고 조치에 태만했기 때문이라는 국토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본지가 박상혁 의원(국토위, 김포을)을 통해 입수한 국토부 감사관의 건기안전관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새로이의 오류로 인한 과태료 처분 현황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새로이는 건기검사 신청변경, 검사이력조회, 검사연기, 형식승인, 안전점검, 검사유효기간조회, 검사예약 등의 건기통합관리시스템(CEMS)으로, 지난 9월 시스템 개시를 앞두고 새롭게 다시라는 의미(영문은 CEROI)로 다시 지은 명칭이다. 185900만원을 들여 약 1년간 연구·개발해 지난해 95일 개시했다.

 

 


개발에 앞서 건기안전관리원은 지난 20215월 검사 서비스 개선이란 허울 좋은 명목으로 건기 검사 수수료(기종별 상이)50% 수준으로 인상했다. 입고검사비는 기존 55000원에서 82500원으로, 출장검사비는 38500원에서 57800원으로 각각 50%씩 올렸다.

 

당시 건사협은 대규모 집회 까지 예고하며 반대했고, 의견서는 물론 국토부 담담부서를 방문해 피력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당초 인상계획(현장검사비를 없애고, 입고검사비로 통합)과 달리 입고와 현장검사비를 재구분했고, 현장검사비 인상률을 114%에서 50%로 낮출 수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 새로이가 끊이지 않는 먹통과 오류로 건기소유자와 건기임대실사업자 등 업계에 피해와 혼란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이 개시 다음날인 지난해 96일부터 올해 9월까지 오류로 미검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건수가 17건에 달한다. 액수로는 2866만원. 뒤늦게 새로이 전송오류인 것으로 확인돼 처분이 취소됐다.

 

잦은 시스템 오류에 5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새로이 개시일부터 올해 105일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5309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시스템 오류2061(38.82%), ‘데이터 수정1952(36.7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시도 관청에서 (검사를) 안 받았다고 독촉장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안내장이 나왔다고 확인해 달라는 전화와 욕을 얻어먹고 열받는다우리가 이 전산 같지도 않은 전산 때문에 아침부터 욕먹고 데이터 전송해주고....애들 껌값도 아니고 이 따위로 만들어 무슨 고도화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다. 울화통이 터져 미치겠다는 건기안전관리원 소속 헬프데스크(전화민원담당)의 하소연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새로이의 오류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졸속 개시조치 태만이라는 원인이 숨겨져 있던 것. 국토부는 감사 결과, 새로이 시행 전 사전 검증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행 후 지속적인 오류 발생에도 불구하고 건기안전관리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안전관리원은 실제 운영환경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감리사 보고에도 불구하고 운영테스트를 하지 않았다. 또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전 등록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수행사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시스템 개시일을 나흘 앞두고서 관련 정보를 준비하는 등 준비 작업이 부실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시스템 오류로 검수가 지연됐지만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국토부 감사결과 처분보고서에 따르면, 시스템 담당자 A씨는 “2022년도 국정감사 시작 전 시스템 구축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려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지속적인 오류로 수행사가 새로이와 국토부 데이터의 상호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건기안전관리원에 국토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국토부 건설산업과 주무관에게 1회의 이메일만 보냈을 뿐, 공문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는 A씨를 비롯한 정보전략부 직원 2명과 기획조정실 1명에 대해 이번 사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할 것을 건기안전관리원에 요청했고, 건기안전과리원은 지난 65계약관련 제규정 위반 및 업무태반 등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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