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완료자 미검과태료 부과 검사수수료 50% 인상 허울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건기안전관리원)이 검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19억여원을 들여 개발해 지난해 9월 5일 개시한 건설기계정보시스템인 ‘새로이(CEROI)’가 먹통과 오류로 건기소유자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검사를 완료했는데, 미검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잦은 오류로 5천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같은 오류는 건기안전관리원이 검증과 철저한 준비없이 시스템을 개시하고 조치에 태만했기 때문이라는 국토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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