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내년 1월부터 믹서트럭 등 사업용 건기에 대한 수급조절 시행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예고된 건기 수급조절 대상 기종은 믹서트럭,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덤프트럭, 펌프카 등이다.
수급조절방법은 수급조절계획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급조절 대상 건기의 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믹서트럭과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또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03%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가 제한되고, 펌프카는 매년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05%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가 제한된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