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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트럭 등 건기 수급조절 변경 내년 1월부터 시행, 국토부 행정예고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10/20 [10:08]

믹서트럭 등 건기 수급조절 변경 내년 1월부터 시행, 국토부 행정예고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10/20 [10:08]

국토부가 내년 1월부터 믹서트럭 등 사업용 건기에 대한 수급조절 시행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예고된 건기 수급조절 대상 기종은 믹서트럭,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덤프트럭, 펌프카 등이다.

 

  © 최방식



 

수급조절방법은 수급조절계획 시행일인 내년 11일부터 20251231일까지 수급조절 대상 건기의 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믹서트럭과 2020731일 이전에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또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103%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가 제한되고, 펌프카는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105%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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