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기와 임금·자재의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구축한 건기·자재대금 직불시스템 사용률이 도입 3년차인 올해에도 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건기·자재업자에게 직접 건기·자재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방식(발주자 직접지급)이다. 발주자가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건설사에 건기·자재대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건설사가 건기·자재대금을 구분해 지급하는 방식(원도급사 직접지급)보다 건기임대료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지난달 18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기·자재업자 직불시스템 사용률(발주자 직접지급)은 도입 첫해인 2021년 0.16%, 2022년 0.22%, 올해 상반기까지 0.2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직불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건기·자재장비업자’ 4자간 직불합의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건기·자재업자가 먼저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도 사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건기·자재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직불시스템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며 “조달청은 운영상 미비점을 분석해 시스템 구축 고도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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