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이하 도)이 내년 건기임대차계약 실태조사에 경기도회(회장 김재일, 이하 도회)와 민관 합동조사를 펼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산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도회와 맺은 ‘응급복구 건기 지원 협약’ 내용을 공문으로 하달했다. 또한 도내 ‘특정공사’ 건기 작업시간을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하루 8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도회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0시 도를 찾아 이 같은 약속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사진>는 북부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상수 교통국장을 비롯해 택시교통과장, 택시교통팀장, 하도급심사팀장, 자연재난복구팀장, 노동정책국 담당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도회서는 김재일 회장과 김재섭 부회장, 김영수 사무총장, 박복석 대형분과위원장이 도를 찾았다.
김재일 회장은 “도가 시군에 실태조사를 위임하고,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현장도 제대로 찾지 않고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는 등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다”며 “형식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를 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건의해 도로부터 합동조사 약속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20개 건설현장 2416개 계약 건의 ‘100%의 계약서 작성율, 99%의 표준계약서 작성율’이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국토부 발표)한 바 있다.
또 도는 도회와 협약한 ‘응급복구 건기 지원’ 내용이 담긴 협조공문을 기초자치단체에 하달했다. 공문에는 도회와의 협약 사실과 응급복구때 건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회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도는 ‘특정공사’의 건기 작업시간을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 기준인 ‘하루 8시간’으로 개선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특정공사’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특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공사는 해당 공사현장이 속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를 하고 증명받아야 한다. 지방정부가 증명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에는 신고인과 공사장 소재지 그리고 공사에 투입된 건기 명칭과 대수 등이 기재돼 있으며, 공사 시작시간과 종료시간도 표시돼 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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