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산업이 제조, 부품, 대여, 정비, 매매, 폐기 산업으로 분화 발전하고 있고, 건기 역시 IT기술과 연결해 자동화(자율작업)로 신속하게 이행 중인데도 관련 사업법이 없어 산업발전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사업자 등록 등은 건기관리법에, 사업자 지위 및 대여료 보증 등은 건산법에 나눠 담는 기형을 보이고 있다.
건설기계 제조·부품 산업은 일반기계 제조·부품산업에서 독립할 정도로 규모나 기술발전이 커져 논외로 치더라도, 건설기계 대여·정비·매매·폐기 산업은 그 규모가 상당(대여산업만 연 20조원 추정)함에도 사업 진흥·보호 법규가 없어 홀대 뿐 아니라 발전에 장해를 받고 있다. 건기사업법 제정이 시급한 까닭이다.
현행 건기관리법은 1993년 시행됐다. 해방 뒤 미군정이 남기고 간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따라 1966년 제정된 중기관리법이 그 시작. 93년 전부개정 때 개별연명사업자 분류가 이뤄지는 데 그쳤다. 4대 이하의 건기를 소유한 ‘개별사업자’를 인정한 것. 하지만 사업자 관련 법규를 제대로 담지도 개정하지도 못하다 보니, 정부가 개별연명사업자협회를 인정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겼다.
건기대여업계는 지난 20여년 건설현장에 만연한 대여료 체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건기 임대차계약을 의무화하고 위반 때 처벌토록 하는 법규를 건기관리법에 담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같은 체불 해결 방안으로 시행(업계 노력 관철)한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은 ‘건기관리’에 마땅찮았는지 건산법에 담겼다.
건기관리법은 건기의 등록, 검사, 점검, 형식승인 등을 법규화하는 게 취지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관련 법규를 담을 데가 없다 보니 이 법의 이름을 빌어 사업의 허가·취소·정지, 결격사유, 임대차계약 등을 욱여넣었다. 건기사업자의 지위, 대여료의 보중, 체불과 직불 등은 다른 법의 이름을 빌렸다.
그래서 건기 대여 등 관련업계는 지금 산업 진흥과 사업자 보호 등의 법규를 담을 건기사업법 제정을 원하고 있다. 대여사업 세분화(기존 왜곡 바로잡기)와 공정계약 및 대여료 현실화, 정비 및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위해 취지에 맞는 법제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여업계는 왜곡된 사업자 분류를 바로잡자고 요구하고 있다. ‘5대 이상 건기’ 일반사업자가 실상 연명자를 관리하는 업체(4278개)이기 때문. 연명자는 16만5천명(전체 대여자의 90% 이상)이나 된다. 개별·연명 사업자를 실사업자, 일반사업자(5대 이상 연명사업)를 관리사업자로 바꾸자는 주문이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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