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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기 사용 강요·작업 거부 처벌법 심의

지난 7일 건기법·건산법 개정안 소위 회부

유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9/19 [10:21]

국토교통위원회, 건기 사용 강요·작업 거부 처벌법 심의

지난 7일 건기법·건산법 개정안 소위 회부

유영훈 기자 | 입력 : 2023/09/19 [10:21]

건기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토록하고, 건기임대료 직접지급(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모든 공공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사로 확대·적용하는 법안이 국토위에서 심의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들을 심사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국토위가 검토한 법률 개정안 160개 가운데, 건기 관련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기법 개정안은 건기조종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기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기법 개정안은 건기대여업자들이 일방적·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에 대해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상정 의원의 건기법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의 사용범위를 규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격준수 의무를 사용자 및 건기조종사에게 부과토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의 건산법 개정안은 건기 사용 강요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민간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상정의 의원의 건산법 개정안 역시 건기임대료 지급시스템을 체불 근절이 가능한 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토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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