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달 28일까지 건설기계 사업 관련 일제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법적 기준을 초과한 건설기계 자가정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 건기임대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설기계 자가정비 범위는 법으로 그 기준이 마련돼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같은 법적기준을 초과한 자가정비는 불법으로 국토부의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에서 불법으로 단속될 수 있다. 법에는 부품이나 장치별로 그 범위를 규정(7면 참조) 하는데, 원동기의 경우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가 가능하고, 전동장치는 오일의 보충이나 액셀레이터 케이븦의 교환까지가 자가정비 범위에 속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정비불량 등으로 안전도 저하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취야해지고, 또한 폐기물 등의 무단 유기 또는 방류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건설기계 정비 기준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