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급조절위, 25일 심의·의결 덤프 3%, 펌프카 5% 신규등록 허용
국토부가 영업용 레미콘믹서트럭과 3톤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을 2년간 제한키로 했다. 콘크리트펌프카는 매년 5%, 덤프트럭은 3% 신규등록을 허용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연말까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규제위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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