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당정은 지난 5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
특사경은 전국 17만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입찰 방해, 월례비 등 부당금품 수수, 공사 방해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출석 요구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 연구용역을 통해 특사경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구를 통해 국내 특사경 제도의 운영현황 및 외국의 건설 관련 특사경 제도를 분석한다.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특사경의 권한과 책임을 설정하고 조사 및 단속체계도 구축한다.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특사경 제도 도입에 따른 조직·인력·예산 구성 방안을 마련한다. 여러 시나리오별로 조직 등의 구성 방안을 정하는 데다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간 조직체계 구성안도 구축한다. 더불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업무 범위가 겹칠 우려가 있는 고용노동부·경찰청과의 열할 분담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지난 5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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