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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트럭 산재보험료 레미콘사가 부담”, 전경련 31개 규제개선 건의

과거 노동부 “건설사 책임 합리적”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8/31 [16:57]

“믹서트럭 산재보험료 레미콘사가 부담”, 전경련 31개 규제개선 건의

과거 노동부 “건설사 책임 합리적”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8/31 [16:57]

 

전경련이 믹서트럭임대사업자(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주체를 건설사가 아닌 레미콘 제조사로 변경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규제개선과제를 지난달 정부에 전달했다.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10·보험 5·공정거래 4·에너지 4·환경과 안전 3·유통 3·투자 2건 등 총 31.

 

©건설기계뉴스

 

이 가운데 믹서트럭임대사업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주체를 과거(2019년 이전)처럼 레미콘 제조사로 환원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경련은 건설사는 레미콘을 제조회사로부터 구매할 뿐 믹서트럭임대사업자와는 계약 관계가 없으며, 또 산재보험료는 노무비를 바탕으로 계상하지만 레미콘은 재료비에 해당한다고 산재보험 납부주체의 환원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불과 7개월 전인 지난해 11건설사가 믹서트럭임대사업자의 산재보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정의를 내린 바 있다. 노동부의 이 같은 결론은, 전경련과 같은 주장을 펼친 대한건설협회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었다.

 

당시 노동부는 건설업은 수차의 도급 등에 의한 사업으로 특수성을 감안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보호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고, 아울러 총공사의 완성을 위해 총괄 관리하는 원도급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사고 발생시에 대비한 산재보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건련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기준 완화도 제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축중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 제약으로 설치가 어려운 열수송관 공사의 경우 설치 의무가 존재한다. 이에 열수송관 공사의 경우 현장이 도로에 산재돼 축중기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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