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제작·조립 기술인력 기준 등 현행화
국토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비명령을 받은 건기 소유자가 정비를 한 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정비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정기검사신청서와 정비명령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건기 제작·조립자의 기술인력 기준과 명칭을 현행화한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맞춰, 별표11에서의 ‘건설기계기사’를 ‘건설기계설비기사’로, ‘건설기계산업기사’를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로 변경한다. 아울러 사후관리 인력기준(별표13)도 현행화한다.
이외에도 건기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다만 지자체 등이 필요에 의해 건기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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