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임대료 직접지급시스템 민간공사 확대되나, 건산법 개정 국회발의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발주자->임대업자 계좌 전자지급건기임대료 직접지급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직접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건기임대사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다. 직접지급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건기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토록 했다. 건기임대료 운용의 자율성 축소로 개정안 통과에 건설사의 반대가 예상된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5월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산법 개정안의 핵심은 직접지급시스템의 제도화와 민간공사로의 확대다.
직접지급시스템의 경우 발주자가 건기임대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건기임대료의 최종적인 지급확인이 가능해 투명성이 높다. 또한 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건기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에서 제외토록했는데, 비용 절감의 그 이유다.
심 의원은 “건기임대료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용하면 체불 위험 없이 지급 보장이 가능해 지급보증서가 필요 없어진다”며 “현행법에는 체불을 가정한 대금지급보증제도가 있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직접지급시스템으로 인해 지급보증 발급 의무가 면제될 경우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건설사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현재는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건기임대료를 지급하기 전까지 대금을 자유롭게 운용해왔지만, 직접지급시스템이 도입되면 이 같은 자율성이 대폭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2019년 6월 공공발주자가 건기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스템의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계좌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으로, 원천적인 체불 방지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 2020년 5월 정부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특수계좌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직접지급 시스템’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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