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기 정비명령을 미이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보인다.
정부가 지난 1일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취지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3개 법안은 건설기계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으로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발의안을 보면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 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 정비 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으로 행정제재인 ‘등록말소’에만 처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투약 상태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해당 조종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고 조종 지시한 ‘고용주’까지 두 주체 모두 처벌받게 했었는데, 개정안엔 고용주를 빼고 조종자만 처벌받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않고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를 한 이와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꿨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행정제재 과태료로 처벌을 낮췄다.
해당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국토위가 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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