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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갑’ 편들기 여당 법률개악 안돼" 대여업계 건기법개정(안) 반대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6/22 [11:29]

"건설사 ‘갑’ 편들기 여당 법률개악 안돼" 대여업계 건기법개정(안) 반대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6/22 [11:29]

엄태영 의원, ‘건기관리법 개정대표발의

건기대여업계 적법행위를 단죄하는 악법

 

최근 건기대여업자에게 부당·정당하지 못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정·신뢰할 수 있는 건기 임대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률 개정안인데, 건기임대업계는 건설사를 위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엄태영(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은 지난달 11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건설기계뉴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기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 건설기계 임대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건기대여사업자가 저지를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장 6개월간 사업 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건기대여사업자들에 의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미흡하기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개악이라며 건기대여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건기대여사업자들이 개악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정당한이라는 애매모호한 불명확한 기준들이다. 건설사가 부당하다 느끼고, 정당하지 않다 여겨신고가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청에서의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

 

두 번째는 사실상 계약의 이 건기대여사업자이란 점이다. 임대료와 임대조건 또는 건설현장에서 수없이 생길 변수들에 대한 불공정계약에 대한 지적도 부당한’, ‘정당하지 않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로 적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간의 계약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건설노조 또는 믹서트럭대여사업자들의 집단행위를 막기 위한 개정 취지라고 하지만, 개정안 조항은 취지와 달리 건기대여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주원 건사협 회장은 계약의 한쪽에 국가가 손을 들어 주고, 한쪽이 지배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개정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개정에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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