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자가 취득이 제한되는 건설기계조종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면허발급기관이 결격사유(정신질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신질환자가 건설기계조종 면허 발급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사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 병역 면제자 중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설기조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인원이 34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식 의원은 “정신질환 병역면제자의 관련 질환 제한 자격·면허 취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자격·면허 발급기관은 이 사실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지난달 20일 이 같은 허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에 대한 건설기계조종 자격·면허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기계조종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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