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와이케이건기가 자신의 위탁판매 대리점 중 미니굴착기 렌탈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곳의 위탁 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와이케이건기 행위는 계약서에 규정이 없지만 렌탈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건기를 판매·렌탈하는 와이케이건기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미니굴착기 렌탈업무를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달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는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삭감, 렌탈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점 7곳에는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했다.
공정위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배경은 와이케이건기가 대리점에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대리점들이 와이케이건기의 매출의존도가 100%에 가깝고 평균 거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며 “경쟁업체도 지역마다 전속 대리점을 두고 있어 와이케이건기 이외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 대리점에 거래 상 지위를 갖는다”며 행위 금지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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