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여부 대리점 위탁수수료 차별시정, 공정위 YK건기 법위반 제재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6/05 [10:34]

렌탈여부 대리점 위탁수수료 차별시정, 공정위 YK건기 법위반 제재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6/05 [10:34]

 

  공정위는 와이케이건기가 자신의 위탁판매 대리점 중 미니굴착기 렌탈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곳의 위탁 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와이케이건기 행위는 계약서에 규정이 없지만 렌탈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하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건기를 판매·렌탈하는 와이케이건기는 지난 20181월부터 5월까지 미니굴착기 렌탈업무를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달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는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삭감, 렌탈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점 7곳에는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했다.

 

공정위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배경은 와이케이건기가 대리점에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대리점들이 와이케이건기의 매출의존도가 100%에 가깝고 평균 거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경쟁업체도 지역마다 전속 대리점을 두고 있어 와이케이건기 이외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 대리점에 거래 상 지위를 갖는다며 행위 금지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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