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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금지, 매매건기 검사 면제, 건기법령규칙 개정 발의·입법예고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5/26 [10:31]

금품·향응 금지, 매매건기 검사 면제, 건기법령규칙 개정 발의·입법예고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5/26 [10:31]

건기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우선 건기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이주환(부산 연제구/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건기조종사나 고용주 등의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금지, 건기의 무단 점유 금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를 어긴 건기조종사와 건기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용주의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했다.

 

건기관리법 시행규칙은 지난달 17일 국토부가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건기매매업자가 제시신고한 건기의 정기검사 의무 면제, 섬지역·산간벽지 소재 건기의 법정 검사기한 유예, 시정공고 게재 일간신문의 소재지 제한 폐지,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인정대상 확대, 건기 등록증의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최고액 현행화, 전국번호표 등록번호새김방법 개선 등이다. 이달 28일까지 국토부(건설산업과)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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