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장을 찾아가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종합)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차량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김종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 세심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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