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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자격·면허 취소·정지 ‘행정심의위’ 틀 마련

유영훈 | 기사입력 2023/04/07 [13:35]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면허 취소·정지 ‘행정심의위’ 틀 마련

유영훈 | 입력 : 2023/04/07 [13:35]

지방고용청 국장이 위원장

5~10인 위원 둬 임기 1

 

건기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운영 등의 기본적 사항들이 정해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처분 관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개했다.

 


처분대상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건기조종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다.

 

위원회는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원을 두며, 위원장은 지방고용청 소속 국장으로 지방청장이 지정한다. 위원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재직중인 5급 이상 공무원과 노무사, 변호사, 건설산업안전·건설기계 분애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그 밖에 교수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교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결정한다.

 

위원장이 심의일정과 안건개수 및 순서 등의 심의계획을 결정하고,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심의계획을 통보한다. 개의요건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이뤄지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요건을 충족한다.

 

진행은 조사결과 보고(지방청) 및 질의응답, 위원별 의견개진 및 논의, 심의사항 의결 순으로 이뤄진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2일 공사방해·태업 등에 대한 건기조종사의 자격을 정지토록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자격 취소·정지의 경우 면허 취소·정지도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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