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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 등 지역업체 수주 50% 달성" 경남도·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 협력 결의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3/22 [17:56]

"건기 등 지역업체 수주 50% 달성" 경남도·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 협력 결의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3/22 [17:56]

 

 

경남도는 3월 22일 오후 2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건설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 주재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남도가 3월 7일 발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시․군에 전파하고,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경남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시․군의 지역업체 공사 수주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현장 불법행위 및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내용은 시․군 자체 하도급 기동팀을 구성하여 매월 시․군의 하도급 실적을 관리하고, 아파트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 및 원도급 본사 등을 방문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자재․장비․인력 사용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다.

 

시․군의「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으로 권장하도록 하고,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를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 시행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 심의․승인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을 권장 조건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등 대형건설공사 시공사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기관장 서한문 발송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업체 추천 시 소재지 시․군에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도 단위로 확대하여 추천하도록 하였다.

 

도에서는 지역업체 수주 지원 실적이 뛰어난 우수 시․군에 대해 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시․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무등록업체 하도급, 건설기계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공유하고 불법‧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한 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가 공사를 많이 수주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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