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기 10대 엔진 교체 지원 23일까지 신청, 변경 뒤 2년 의무 운행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3/16 [12:34]
함양군,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한다
경남 함양군은 오는 3월 23일까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신청받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10대의 엔진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엔진교체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해당하며,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신청요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함양군에 등록돼 있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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