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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조종 부당 금품 약속·요구 처벌한다, 김희국 의원 건기법 개정 발의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3/02 [14:53]

건기조종 부당 금품 약속·요구 처벌한다, 김희국 의원 건기법 개정 발의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3/02 [14:53]

건기 조종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약속 또는 요구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나 효력정지 그리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하는 건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희국 의원(국토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건설현장에는 건설사업자, 건기사업자와 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가 건설공사 시공에 참여하고 있고 여러 종류의 건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부당한 금품 등을 건기 사용자들에게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이런 부당한 금품을 미지급하면 태업, 작업 방해와 점거 등을 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해 건설현장 내 성실한 시공이 곤란하고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누구든지 건기 조종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할 경우 해당 조종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건설현장의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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