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건기사업자 행정처분 감경 확대, 건기법규 지난달 개정 및 시행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2/27 [10:52]

경제난 건기사업자 행정처분 감경 확대, 건기법규 지난달 개정 및 시행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2/27 [10:52]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기사업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 이를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제재처분 기준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건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기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처분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되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따져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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