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기사업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 이를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제재처분 기준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건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기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따져 감경한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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