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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과적차량 단속 3월 20일까지, 상무대로 등 44개 주요 노선

위반 정도따라 최소 30만원∼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2/22 [18:48]

광주광역시 과적차량 단속 3월 20일까지, 상무대로 등 44개 주요 노선

위반 정도따라 최소 30만원∼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2/22 [18:48]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차량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3월20일까지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기계다. 위반정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차량 양 타이어 1개축에 실리는 하중) 11t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 13t 1대는 승용차 21만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한 도로파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도로와 교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도로포장 복구 비용 증가와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단속은 과적이동단속반이 일상 단속뿐만 아니라 주야간 특별단속을 병행해 상무대로·무등로 등 44개 주요노선과 임동교·장록교 등 교량 및 고가도로 6곳 등에서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과적 근원지인 건설공사장, 철강업체, 산업단지 등 60여 곳을 방문해 과적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했으며, 차량 2312대를 단속해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350만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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