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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 1인 차주 겸 조종사’ 노조설립 가능해지나? 노조법 개정안 발의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근로자 기준에 특수형태종사자 포함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10/30 [18:33]

‘건기 1인 차주 겸 조종사’ 노조설립 가능해지나? 노조법 개정안 발의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근로자 기준에 특수형태종사자 포함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10/30 [18:3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조설립이 가능(5조제1)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될 경우 건설기계 1인 차주겸 조종사노조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라 일컫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스 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될 확률이 커 보인다.

 

 



개정안에는, 건설기계 1인 차주겸 조종사가 포함돼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보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2조제1)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근로자의 기준을 명시한 제2조제1호 후단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신설해, 근로자의 기준을 세분화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기준도 세분화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섭 대상이 되도록 했다. 노조법 제2조제2호에 후단을 신설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를 사업주로 보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제계에서는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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