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용 3종 건기의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된다. 도로용 3종 건기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된다. 2005년까지 배출가스허용기준이 적용된 3종 건기에서,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허용기준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70만t(톤) 줄고 초미세먼지는 연간 3천400t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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